‘6세 딸’ 실종 신고한 母…알고 보니 남친에 팔아넘겼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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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당시 6살이던 자신의 딸이 실종됐다며 신고했던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 등 일당이 딸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은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친구 자퀸 아폴리스, 그들의 친구인 스티븐 반 린에게 스미스의 딸 조슐린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스미스를 비롯한 피고인 3명은 모두 재판 내내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현지 eNCA방송이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스미스의 어머니도 참석했다. 그는 “내 딸에게 화가 났고, 다시는 딸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내 손녀가 어디있는지 알려 달라”고 분노했다.
또한 이날 가장 충격을 안겼던 것은 스미스의 친구이자 이웃인 로렌티아 롬바르드의 발언이었다. 그는 “스미스는 조슐린을 ‘상고마’로 알려진 전통 치료사에게 팔았다”면서 “조슐린을 데려간 사람은 조슐린의 눈과 피부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상고마는 지난 2007년 약초 전문가, 전통 산파, 전통 외과 의사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일부 사기꾼들은 사악한 전통 치료법에 연루돼 있으며, 신체 부위를 이용한 행운의 부적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스미스는 지난해 2월 19일 웨스턴케이프주 살다나베이 자택에서 출근하면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맡겨 놓은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스미스의 집 주변을 시작으로 살다나베이 전역에서 경찰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는 물론 해군과 특수 탐지견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남아공의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종 이후 며칠간 현지 언론에선 스미스가 조슐린을 2만 랜드(약 150만원)에 팔아넘겼다고 이웃 주민들이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스미스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초 그의 집에서 약 1㎞ 떨어진 들판에 버려진 조슐린의 옷이 발견되는 등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스미스와 일당은 구속기소 됐다.
한편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조슐린의 행방과 생사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스미스와 일당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슐린에 대한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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